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도로교통법 상식

by 이지라이푸 2025. 5. 27.

1. 비보호 좌회전, 정말 ‘아무 때나’ 가능한 걸까?

비보호 좌회전이란 신호등에 좌회전 화살표가 없을 때, 직진 신호(녹색 불) 동안 조건부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니까 그냥 돌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색 신호에서는 절대 좌회전 불가
  • 녹색 직진 신호 중, 맞은편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이 80% 이상 과실을 지게 됩니다. 위반 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2. 구간단속카메라, 실제로 어떻게 단속될까?

구간단속은 고속도로 구간 내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속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시작점과 종료점 중 하나라도 속도 초과 시 단속 대상
  • 평균속도 기준으로 단속되며, 급가속과 급감속 반복해도 평균 속도가 제한 속도를 넘으면 단속
  • 속도 위반 기준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됨

예를 들어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평균 101km/h로 주행하면 단속됩니다. 시작과 끝만 속도를 줄이는 ‘꼼수’는 무의미합니다.

3. 우측 차선 정차 중, 우회전 차량에게 길을 비켜줘야 할까?

사거리에서 우측 직진·우회전 겸용 차선에 정차해 있을 때, 뒤차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호대기 중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 위로 나가면 위법입니다.

  • 정지선 침범: 범칙금 4만 원
  • 횡단보도 침범: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경적은 위급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이를 남용한 뒤차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리하게 정지선을 넘기보다 교통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4. 유턴, 어디서든 가능한 건 아닙니다

유턴은 허용된 장소와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호등 있는 곳: 유턴 표지판과 지정된 신호(직진, 좌회전, 유턴)에만 유턴 가능
  • 신호등 없는 곳: 유턴 표지판이 있고, 보행자·차량 통행 방해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
  • 중앙선이 끊긴 곳 등 일부 구간에서도 가능하지만, 방해 시 불법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마주쳤을 경우, 유턴 차량이 우선입니다. 뒤차가 무리하게 먼저 유턴하다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 차량에 모든 책임이 부과됩니다.

5. 원형 교차로, 진입과 진출 방법은?

원형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아 진입·진출 방법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
  •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
  •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비상등 사용은 단속 대상

방향지시등 미사용, 진로 양보 미이행 시 3만 원 과태료 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6.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의 '의사'만 있어도 정지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널 의사가 있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스쿨존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 의무
  •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이제는 ‘보행자 없는 횡단보도는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7. 스쿨존, 속도 제한은 이제 20km/h

2025년부터 스쿨존 내 차량 속도 제한이 30km/h에서 20km/h로 낮아졌습니다.

  • 신호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 벌점 15점
  • CCTV 및 AI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24시간 단속 가능

보행자가 없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8. 음주운전 처벌 강화, 단순 벌금 수준이 아닙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가능
  • 사고 2회 이상: 3년간 제한
  •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징역 5년까지
  • 음주 측정을 피하려 약물을 추가 복용하는 행위도 처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행위는 오히려 더 강력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9. 전용차로, 차로 변경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 탑승해야 통행 가능
  • 다인승 전용차로: 2인 이상 승차 시 통행 가능
  • 차로 변경은 백색 실선에서만 가능, 황색 실선이나 점선에서는 변경 금지

차로 구분을 정확히 알고 운전하는 것이 불필요한 단속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10.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절대 금지

  • 휴대전화, DMB 등 영상기기 사용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행 시 무조건 정지 의무
  • 통학버스 앞에서는 일시정지 후 서행

전자기기 사용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철저히 금지해야 합니다.

11. 속도위반 기준 및 과태료

  •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 20~40km/h 초과: 7만 원
  • 40~60km/h 초과: 10만 원
  • 60km/h 초과: 13만 원
  • 중앙선 침범, 전용차로 위반, 신호 위반: 7~9만 원
  • 안전띠 미착용(13세 미만): 6만 원

속도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과속은 벌금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2. 도로의 마름모 표시는?

도로 위 마름모 표시가 보이면 약 30~50m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예고입니다. 이 표시를 보면 무조건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주의해야 합니다.

13. 오르막·내리막길에서의 양보 규칙

좁은 도로에서 마주칠 경우:

  • 내리막 차량이 우선
  • 단, 승객을 태운 차량과 빈 차량이 마주하면 승객을 태운 차량이 우선

이러한 규칙은 도로 안전의 기본입니다.

14. 전동킥보드, 자전거 – 보호장비 의무화

2025년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5.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더 자주 해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종 자동면허를 7년 이상 무사고로 보유한 경우,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전환 가능합니다.

마무리

도로교통법은 매년 개정되며, 실제 운전에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단속, 우회전 양보, 유턴, 스쿨존 규칙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위의 작은 습관이 안전을 만들고,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